회원가입약관
제1조 [목적]
이 계약은 예다모(이하 ‘회사‘라 한다)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앞으로 발생 하게 될 장례서비스에 대하여 회원이 선택한 상품을 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[계약의 성립]
①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 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기명날인 및 서명은 녹취록으로 대체한다.
②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 없이 회 원 증서를 교부한다.
③ 회원이 회원 증서를 분실하여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 증서를 재 발행하여 교부하고 재발급 수수료 5,000원을 받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 서는 무효가 된다.
제3조 [계약의 조건]
① 단체명 또는 개인으로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이는 가입비 및 월 납 입 회비가 없는 계약으로, 회원의 자격 효력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, 이 기 간 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.
② 자격 효력 기간이 종료된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갱신 또는 재가입이 가능 하다.
③ 회원 자격 갱신 또는 재가입 시 상품의 계약 내용은 물가인상에 따라 기존의 상품과 다를 수 있다.
제4조 [철회권의 행사]
①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. 단, 약 관 및 회원 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계약 철 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 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
③ 철회 후 해당 회원과 관련하여 회사에 보관된 모든 개인정보는 폐기처리 한다.
제5조 [상품금액의 결제방법 및 결제조건]
① 회원이 이용한 서비스 이용 대금은 발인하기 전에 완불해야 한다.
② 대금 미완불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책임은 회 원에게 있으며 분쟁 시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.
제6조 [주소변경 통보의무]
①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 보하여야 한다.
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 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 의무를 면하게 된다.
제7조 [서비스의 이용의 범위]
① 회원 본인과 배우자,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, 회원의 직계비속은 서비스 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.
② 회원은 가입 계약 시 서비스 이용 상품을 미리 정하지 않아도 된다.
고인 사망 후 즉시 접수가 원칙이다.
③ 회원은 가입 후 계약 상품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상품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 비용을 결정하고 이용할 수 있다.
④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회사에 접수하고 회사는 전문요원을 출동시킨다.(임종지 또는 장례지로 장례지도사가 즉시 출동)
⑤ 회원이 회사에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시설 또는 업체에 우선 접수하 였을 경우 회사로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책임 지지 않는다. 다만, 회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. (병원이나 전문 장례식장 등에 먼저 장례행사를 접수 하였을 경우)
⑥ 서비스 이용 접수 후 전문요원이 출동하였으나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소정의 출동비를 청구할 수 있다.
제8조 [서비스의 제공 지역]
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도서지역 등 일부를 제외한 국내 전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며,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개월 전에 해당지역 회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.
[서비스 제공지역 표시]
가. 도서지역(단, 교량으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가능, 제주도의 경우 일부 추가비용 발생시 회원부담)을 제외한 전국 일원의 병원 장례식장, 자택, 국/공립장례식장 등이 가능하나 회원이 지정한 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(외부업체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 등)에는 회원과 협의하여 회원이 지정한 시설의 근거리 지역에 동급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.
나. 회원이 지정한 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여 회원이 지정한 시설의 근거리 지역의 동급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.
①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는 회사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.
② 회사가 서비스 제공 지역을 변경함으로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 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제9조 [서비스의 내용]
① 서비스 이용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. 단,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, 품절 등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와 함께 교부한다.
제10조 [계약의 해지]
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먼저 계약 해지 신청을 하고 해지신 청서를 회사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진행한다.
제11조 [상품서비스의 제한]
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항목 중 이용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회 사에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.
② 상품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의 비용은 회원의 부담으로 한다.
제12조 [분쟁해결 및 관할법원]
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되 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.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 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.
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 기하여야 한다.
시행일자 2018년 9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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